기업 성장 가로막고 중기 자금압박만 가중
‘미실현 이익에 과세’ 조세부담원칙 어긋나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이른바 ‘초과유보소득세(배당간주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개인이 회사를 설립해 소득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제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미칠 파장이 더 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지난 9월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핵심골자다. 과세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방침은 △기업 자율성 침해 △기업성장 저해 △미실현이익 세금 부과로 기업가 정신 훼손 △명의신탁 등 추가 행위 유발 △예측가능성 결여 △적정유보소득에 대한 의문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내 유보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며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업 고유의 경영 방침이다.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적정 유보소득을 법으로 규정하고 과세한다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는 또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소기업은 유보소득을 활용해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성장 기회를 마련하는데, 배당에 관계없이 유보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중소기업이 받게 되는 자금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장기적으로 기업 성장 뿐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조세 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 수령하지 않은 배당금으로 인해 주주의 세금이 늘어나면서 투자보다는 배당의 유인이 높아져 기업가 정신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 

또 과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등장해 시장 환경을 어지럽힐 가능성도 우려 사항이다. 

적정유보소득을 정하는 기준도 논란거리다. 기업이 처한 상황,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정 유보소득을 규정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과세 방침을 폐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사업외수익에만 과세를 적용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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