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건설산업 생산체계가 45년 만에 업종 개편 등을 알리며 혁신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까지 모두 입법예고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임을 예고했다.

〈기계설비신문〉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가운데 업역 규제 폐지를 중심으로 건설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관련 법령을 설명한다. 

Q1. 상대업종 진출시 등록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하는데, 등록기준 충족일은 언제까지인가요?

A1. 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도급계약(입찰계약 제외)의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 전까지입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전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시공 중에는 등록기준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제공]

Q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수주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A2.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을 모두 등록하고,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Q3.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수주할 경우 자본금 보유시점은 전년도 연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삼는지, 아니면 최근 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실질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확인합니다.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수주할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방법은 무엇인가요?

A4.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이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부실자산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전문건설사업자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진단오류 등 부실진단 여부를 검토해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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