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효과 누림과 동시에 이중변제 위험 방지

윤성철<br>로베이스 대표 변호사<br>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전문건설업체 A는 자재업체 B와 철근에 관한 물품공급계약 계약금액 약 3억원을 체결했습니다.

B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철근 공급을 완료하고, A에게 자재대금을 청구하려는 찰나에 B의 채권자 C가 위 자재대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위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B는 ‘현재 자신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C는 아무런 근거없이 채권을 가압류 한 것에 불과하니, 자재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고,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재대금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하겠다’라는 취지로 A에게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C는 ‘만약 B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A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라는 취지로 A에게 주장했습니다.

이때 A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는 변제공탁을 해 변제의 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변제공탁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민법상의 변제공탁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로 해금 채권자의 사정으로 채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그 제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의 요건인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의 변제라 함은 채무자로 해금 종국적으로 채무를 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변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여전히 이중변제의 위험부담이 남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이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가압류 채권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참조).

A가 B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에 C가 채권을 본압류로 전이해 A에게 청구하면 A는 B에 대한 대금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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