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박사<br>(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br>
정녕호 박사
(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

건설업에서 하도급계약 과정은 원사업자가 협력업체 중 특별한 기준이 없이 해당 공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데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지명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회사들이 응찰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회사가 낙찰을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서는 원사업자로부터 지명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수급사업자로서는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내세운 부당한 구매조건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도급법은 이러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는 부당요구행위의 예시로 ①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②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③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건설업에서의 대표적 사례로는 분양사업에서의 소위 대물변제가 이에 해당된다.

아파트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그 거래조건으로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고, 나아가 이후의 분양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일정기간 동안 분양권의 전매를 금지했다.

또한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의 수입차량을 구매하도록 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미분양 아파트 분양행위 및 수입차량 매도행위는 수급사업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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