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성실 협의 필요

조성관<br>카이드 대표노무사<br>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경영이 어려움에 따라 항공사, 여행업계 등에서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모 항공사와 관련해서는 “코로나발 업계 첫 구조조정, 희망퇴직 포함 ㅇㅇㅇ명이 회사를 떠나다” 라는 우려 섞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는 법적 수단으로는 해고와 권고사직, 정리해고가 있는데 정리해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의미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많은 법적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법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다.

우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가지게 되려면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 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사용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리해고를 하기 전 단계에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적 조치사항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고회피 노력에는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임금인상 동결,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전근 등이 있으며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정리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경영상 해고 즉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개별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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