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도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는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만 퇴직급여의 중간 정산(중도 인출)이 가능하게 돼 있지만 개정 시행령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 재난도 중간 정산 사유에 추가했다.

또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봤거나 휴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근로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 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퇴직연금 중간 정산도 허용된다.

노동부는 "퇴직급여 중도 인출 및 담보 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도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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