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인천공항공사 원청사 부당특약 설정 방관 '지적'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원청사의 '부당특약' 설정을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방관하고 있다며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불공정 하도급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며,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을 전수조사해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부당특약 설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할 관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방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인천공항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다수의 부당특약 설정 사실을 통보 받았다.

당시 자료를 보면, 현대건설은 2015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제2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에서 49개 업체와 59개 공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상에 휴일작업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갑’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성지건설의 경우, ‘인천공항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를 수주하고 7개 하도급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 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부당특약을 명시했다.

소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사실을 알고도 하도급업체의 피해 사례를 살피지 않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소 의원은 유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재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발주자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불공정거래를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부당행위는 신고가 아니면 잘 드러나지 않는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한 건의 부당행위도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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