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변동·설계 변경 등 반영해 심사 추진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의 이번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자가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다.

그동안 심사에서 물가 변동 등을 반영토록 한 규정 없이 국토부의 유권해석만으로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심사토록 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 변경,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내용을 보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할 때 계약체결 이후에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계약 금액을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때 변경된 금액을 반영해 심사토록 했다. 

또 작년 3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발주자 예정가격의 비율을 기존 60%에서 64%로 상향한 점을 반영했다. 따라서 하도급부분의 단가가 예정가격의 64%를 넘겨야 적정하다고 보는 셈이다.  

이밖에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오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인 매 3년째의 12월 31일로 개정했다. 

한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1월 6일까지 국토부 건설산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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