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범위’ 정확히 파악, 공사대금지급거절 대응을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전문건설업체 A는 종합건설업체 B와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해 2019년 1월경에 하도급계약(계약금액 약 10억원,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라고 합니다)을 체결했습니다.

A가 공사를 수행하던 중 A의 채권자 C는 A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2019년 5월경에 가압류했습니다.

한편 A와 B는 2019년 10월경에 설계변경을 원인으로 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추가공사계약(계약금액 약 2억원 증액, 이하 ‘추가공사계약’라고 합니다)을 체결했습니다.

A는 2020년 3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했고, B에게 추가공사대금 약 2억원을 청구했으나, B는 C의 공사대금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 A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B의 공사대금 지급거절은 적법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의 공사대금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만 미칠 뿐, 추가공사계약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B는 A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C의 공사대금채권 가압류는 A와 B 사이의 추가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그 효력이 발생했고, 따라서 그 효력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대금채권(약 10억원)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며, 그 이후에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대금채권(약 2억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B는 C의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해 A에게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거절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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