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박사
(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

‘하도급대금의 감액’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해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든 계약이 그러하듯이 한번 체결된 계약은 이행돼야 한다. 그러나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계약내용을 변경하게 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이를 이행하면 계약이 완료된다. 계약금의 증 감도 계약내용변경의 하나로서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는 계약한 금액에서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액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사례로는 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산정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를 발견해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그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②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또는 불량품을 납품하거나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해 납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사업자가 납품된 목적물을 반품하고, 반품된 해당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③수급사업자가 수리가 가능한 불량품을 납품했으나 반품을 해 수리를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 원사업자가 스스로 수리해 사용하고 그 비용을 감액하는 경우 ④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수급사업자의 장비관리 소홀로 인해 장비가 훼손돼 해당 장비에 대한 적정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이다. 이렇듯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원사업자가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입증을 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위의 사례와 유사한 정도의 과실이 없음에도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면 법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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