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쿠팡 포장지원 일용직 택배노동자가 야간근로 등 과로로 의심되는 속에서 사망해 충격을 주는 가운데 한 방송에서 야간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소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수건강검진제도란 특정의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정기건강진단 이외에 특별항목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을 말한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유해인자는 화학적 인자에 포함되는 유기화합물(가솔린 등 109종), 금속류(망간 등 20종), 산 및 알카리류(무수초산 등 8종), 가스 상태 물질류(불소 등 14종), 허가대상 유해물질(비소 등 12종)과 분진(곡물 분진 등 7종), 물리적 인자(고기압, 저기압 등 8종), 야간작업(2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는 유해하고 위험한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은 6개월에 1회 이상 그리고 석면, 면 분진은 12개월에 1회 이상, 광물성 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은 24개월에 1회 이상, 기타 유해인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모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다.

야간근로란 오후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노무제공을 말하는데 특수건강검진의 대상이 되는 야간근로는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야간근로는 심야에 잠을 자지 못하고 야간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유해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열악한 작업을 말한다.

야간근로는 인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만큼 사업주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