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개선되어 가던 건설업계의 악습과 폐습이 코로나19를 타고 다시 번지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산업 모두가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속으로 곪고 있다는 증언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공사물량 감소에서 기인한다. 최근 신규 공공공사 물량을 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발주된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하는 종합평가낙찰제 적용공사는 5333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2388억원과 비교할때 57%나 줄었다. 같은기간 종합심사낙찰제 발주물량도 전년 동기대비 37.1%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택 공급 감소도 이어지고 있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허가물량은 25만7294호로 전년동기대비 9.1% 줄었고 5년 평균과 비교하면 34.0%나 줄었다.

종합건설사들도 사정은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원도급업체들이야 최저가낙찰제도가 아니니 공사를 낙찰받으면 최저 공사비와 이윤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은 사정이 다르다. 하도급 물량 확보를 위해 ‘제 살 깎기’식 과당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인력 운용을 위해 소장급 직원을 한 현장에 두명씩이나 투입하는 안타까운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제살깎기식 수주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자제뿐이다. 저가수주는 공사 품질 하락은 물론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아져 수주 업체는 물론 동종업계의 동반추락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더해 종합건설사의 공사비 후려치기 등 갑질도 다시 횡행하고 있다. 물량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협력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가설공사때 단가를 말하지 않고 있다가 본 공사때 가격을 후려치는가 하면, 선행공정이 늦춰졌음에도 후속공정을 연장하지 않고 제시한 기한내 공사를 마칠 것을 강요해 증액없이 돌관공사를 수행케한다. 또 공사가 끝났음에도 준공을 늦춰가며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갑질이 등장하고 있다.

저가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하도급자를 정하고 하도급 견적을 첨부해 입찰하는 부대입찰제가 최선이지만, 이방법이 여의치 않다면 원도급사의 하도급 입찰가격 공개제도는 반드시 도입하고 발주처의 하도급 적정성 심의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원도급업체의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하고 감시 감독할 필요가 있다, 협력업체들도 사안이 발생할때 마다 피해와 연관된 서류, 메일 등을 남겨야 분쟁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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