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발급 신청, 건설기계 양도·양수 신고 등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제고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코로나19 등으로 정상적 시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대규모 감염병·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 시기를 변경·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면허증 서식을 개선하고, 기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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