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내년 4월부터 수·위탁 관계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된 이 법률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에서는 보호하지 못하던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서도 중기부의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중기부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 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원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인정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정 협의권을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경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돼 납품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주체로 소속 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번에 추가했다.

또 중기부는 법 개정과 발맞춰 납품대금조정협의 절차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