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찬 교수<br>​​​​​​​(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강희찬 교수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얼마 전 정부가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발표하고, 공청회(온라인)를 개최한 이후 국내 시장 반응이 매우 뜨겁다.

발표된 내용 중 오늘은 해외 배출권(소위 CERs)의 국내 배출권(KOCs)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이번 3차 기간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외부사업의 축소다. 이게 무엇이냐면, 배출권은 크게 국가에서 할당한 할당배출권과 이외에 국내외에서 국내 기업들이 추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얻은 상쇄배출권(옵셋)으로 크게 구분된다.

정부는 이번에 상세배출권의 비중을 크게 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상쇄배출권을 전체 배출권 총량의 10%였던 것을 5%로 크게 하향조정한다고 한다. 이 5% 중에서 해외에서 국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얻은 배출권(CERs)을 국내 상쇄배출권(KOCs)으로는 2.5%만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논리는 2021년부터 새로운 기후체제가 시작되면서, 현재 그리고 기존 기후체제에서 활용되었던 청정개발체제(CDM)가 지속될지 불분명하고, 유사한 상쇄제도로 논의되는 지속가능개발체제(SDM)가 아직 국가 간 합의되지 않아 해외 상쇄배출권을 국내에서 허용하는 것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의 입장은 십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이번 해외 배출권 허용 폭 하락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새로운 기후체제 자체가 2021년에 확실히 출발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기후변화협상이 취소되었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이 수만 명의 각국 대표가 모이는 기후변화협상 회의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비대면의 화상회의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들이 함께 하는 150여개 국가의 동시 다발적인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이 적다.

즉, 2021년 새로운 기후체제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기대이고, 혹여나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체제의 틀은 그대로 두고 형식적인 면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청정개발체제의 검증방식, 방법론, 배출권 제공 등의 방식은 기존 CDM 체제 내에서 동일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첫 번째 문제와 연관되어,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은 해외 배출권 발행과 활용에 대해, “해외 배출권거래 시장이 불확실 하니, 정부도 더 이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는 민간의 위험대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획득한 배출권의 활용이 불확실해지면, 이를 내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민간의 리스크를 정부가 기꺼이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어차피 CDM에서 SDM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명확한 처분방식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더욱 적극적으로 국내 기업의 수고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이러한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해외 배출권 수용 정책이 성공을 거둔다면, 해외에서 유례없는 좋은 배출권거래에 관한 정부의 리스크 공유에 대한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는 이제 막 태동하여,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해 국내 기업들을 재촉하고 지원하여 이제 겨우 몇 개의 사업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고, 여러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크고 작은 벤처기업들도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분야이다.

정부가 이번 계획(안)대로 해외 배출권 허용폭을 낮추게 된다면, 이 분야의 성장의 싹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해당 분야에 대한 사업으로만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 사업은 새로운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이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퍼즐이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환경사업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한국의 온정 섞인 “글로벌 성장 모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부 차원의 접근이 아닌 국가차원의 접근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 배출권 허용 한도는 다시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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