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D로 해외개발사업 예타조사 업무 이관 필요" 주장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19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해외 건설·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만큼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아닌 KIND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건설 수주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2010년 약 716억 달러로 사상 최고의 수주액을 기록한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연도별로 보면 △2015년 461억 달러 △2016년 282억 달러 △2019년 223억 달러 등을 기록하는 등 2010년 수주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세계 건설시장이 연평균 5%씩 고속 성장하는 것에 비춰보면 초라한 실적이다.

해외 수주를 개선하고자 2017년 해외투자촉진법이 개정됐고, 이듬해 KIND가 출범했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이 실정과 거리가 멀어 반쪽짜리 지원책이라고 진 의원은 꼬집었다.

KIND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해외 개발사업을 발굴, 추진, 투자, 출자, 금융자문, 협상지원,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맡았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실제로 대규모 해외 사업을 수주하려면 관련 공기업, 준정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타를 진행해야 하기에 시간을 다투는 입찰기간을 지키기 어려워 중도철회하는 경우가 존재했다.

KIND는 사업비 투자에 민감한 민간 투자자와 수익성 분석을 하고, 직접 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해외사업 조사에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KDI 예타 조사를 통해 수익성을 검토하도록 한 점이 해외 수주를 불리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진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결정만 있으면 KIND를 통해 해외사업의 예비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성준 의원은 △해외 건설사업에 한해 KIND가 예타 조사를 전담 △KIND가 투자하는 사업에 한해 예타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그는 “해외 건설사업을 발굴·분석하는 정보수집과 기관의 직접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KIND야말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 아니냐”며 “많은 해외 수주가 KIND와 관련 공기업의 협력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예타를 적용시키면 KIND 설립 취지가 무색해 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KIND가 해외사업의 예타조사를 전담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KDI로부터 업무를 이관받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KIND가 해외 건설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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