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위주로 진행‘반쪽짜리’사업 지적
지난달까지 인증획득 357곳중 민간 8곳뿐
저리대출 등 정부차원 금융지원책 늘려야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중심에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사업이 공공 위주로 진행돼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올해 7월 오는 2022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입해 기후 변화에 대비한 ‘서울판 그린뉴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패시브·액티브 하우스를 지을 때에는 용적률·재산세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2023년부터는 민간 건물에 ‘제로 에너지 건축’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이는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중앙정부도 이 같은 변화에 인식을 같이 해 전체 면적 1000㎡ 이상의 신·개축 건물의 경우 공공은 2020년부터, 민간은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의무화했다.

관련 사업은 속속 진행돼 공공부문에서 최초 제로에너지 건축물 타이틀은 ‘세종 선거관리위원회 건물’로 기록됐다. 민간 차원에서는 현대건설이 시공한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가 그 주인공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의 한축으로 그린뉴딜이 포함되면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반면 이를 유인할 정책은 다소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실제 활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제로에너지인증을 획득한 건물은 357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민간 소유 건물은 8곳뿐이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건축물의 2.8%에 불과한 공공 건축물이 제로에너지 건축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민간 영역에서의 제로에너지 건축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제로에너지 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증거다. 업계에서는 비용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의 경우, 동일 면적의 일반 건축에 비해 건축비가 30% 이상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비용, 재산세 감면 등의 지원책만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소규모 주택에 대한 유인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면적 500㎡ 이하 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74%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에서는 정부차원의 저리 대출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로에너지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지속 발표되고 있지만, 저리 대출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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