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 받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 중소기업 243곳이 기술 유출 및 탈취로 316건의 손해를 입었고 그 규모는 4346억원에 달한다.

기술유출 피해 유형은 연구과제 개발 계획, 연구과제 결과 데이터, 설계도면, 생산 중인 제품, 최종 연구결과 등이며, 주로 복사·절취, 이메일·휴대용장치 합작사업·공동연구 등의 경로를 통해 기술유출 피해가 발생했다.

대기업의 횡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협력을 맺던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가로채 다른 업체에게 넘겨 제작을 맡기는 등 통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나서며 해마다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을’의 눈물은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철저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은 거래 중단 등이 염려돼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강소기업인 한 업체는 지난 2015년 기술을 탈취당하는 피해를 당해 대기업에 소송을 걸었지만, 모든 발주를 중단 당하고 200억여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 대기업이 더욱 악질적인 것은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겼다는 것이다.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중소기업은 폐업을 각오하고 소송에 들어간다. 대기업은 대형 로펌을 동원해 이의신청 등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괴롭히고 심적 압박을 가한다. 누구나 아는 뻔한 스토리다.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상황은 기적으로 치부된다.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갑’과 ‘을’. 상생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기술 탈취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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