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대 직접지급 청구권 발생시기 정확히 검토를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사회복지법인 A는 종합건설업체 B와 복지관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자로서 2017. 7. 7. 도급계약을 체결(준공기한 2020. 6. 1.까지)했습니다. 이후 B는 전문건설업체 C와 2017. 9. 17. 복지관 건설공사 중 골조공사에 대해 원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B·C는 2019. 1. 20. 발주가 A가 수급사업자인 C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했고, C는 2020. 5. 10. 하도급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이후 C는 2020. 7. 1. A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A는 B가 당초 준공일인 2020. 6. 1.을 준수하지 않았고, A는 B에 대해 2020. 7. 1. 기준으로 총 30일 동안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계하고 남은 공사대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의 상계 주장은 적법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의 B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은 C가 A에 대해 보유한 직불청구 채권이 발생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이를 가지고 C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3자간 직불합의의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해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해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해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판결 참조).

C의 A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직불합의 이후에 C가 공사를 완료한 2020. 5. 10.에 발생했고, A의 B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은 준공예정일인 2020. 6. 1. 이후에 발생하므로 C의 A에 대한 직불청구권이 앞서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생긴 B에 대한 사유로 A는 C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A의 상계 주장은 부적법하고, A는 C가 청구한 하도급대금을 전부 직접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의 발생시기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발주자의 상계 또는 공제 주장 등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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