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박사
(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는 일이 완성된 부분 또는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에게 검사를 받고 합격하게 되면 이를 원사업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계약상 의무이행을 완성하고, 인계가 완료되면 대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결과의 통지를 미루면서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흔히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이러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상의 법규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대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의 이 규정과 관련한 판결에서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당사자가 협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도록 정하는 것이 원칙인 점과, 민사상 대금채무의 발생과 소멸은 하도급법의 영역이 아니라 민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으로써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그로 인한 대금채무도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즉, 건설하도급에서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한 공사를 종료하고  원사업자가 시공완료의 통지를 받고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된다.

그 결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해 대금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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