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에 대한 직불청구의 요건〈下〉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Q. 하도급받은 기계설비공사를 하는 도중에 원사업자가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는 제대로 기성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하도급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직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만일 하도급업체가 다시 재하수급인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에 하도급업체의 부도 또는 파산과 같이 위와 같은 4가지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하수급인에게도 하도급법 제14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및 적용되는 경우 재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누구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에서는 발주자의 개념에 관하여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발주자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하도급법 제14조는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 재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의 의무자는 재하수급인의 발주자인 ‘원사업자’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하도급관계에 있어서 재하수급인은 당초의 발주자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오로지 ‘원사업자’에 대해 직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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