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종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할당량 신청부터 배출권 정산까지 업체들이 배출권거래제도 참여 시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각종 궁금증을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한다.

또 배출권거래제 신규 참여 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면 교육 및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추진한다.

수송부문 중 철도·육상 여객·도로 화물 등 55개 업체를 대상으로는 사전할당 지침 및 신청량 산정 방법,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오는 22일 서울에서 진행한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과 배출권 거래를 위한 배출권등록부시스템(ETRS) 이용 방법도 안내한다.

한편 제3차 계획기간의 국가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이달 31일까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ngms.gir.go.kr)에 접속해 3차 계획연도의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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