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입찰 제한·입주민 직접 평가제 도입 등 대책 마련 시급”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LH가 ‘품질 미흡’ 판정을 내린 일부 시공사들이 하자 보수를 계속 등한시하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연간 최대 수천억대의 공사를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자 보수 미흡 등으로 연거푸 경고장을 받더라도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인데다, 하자 발생 자체에 대한 제재가 없어 부실시공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 영 국회의원에게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LH 아파트를 시공한 98개 건설사가 총 137건의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회 이상을 받은 업체가 24개사에 달했다. 3회 이상이 11개사, 심지어 5회를 받은 업체도 2개사였다.

그럼에도 LH 공사 수주는 계속됐다. 통지서를 5회나 받은 남양건설㈜과 3회를 받은 STX건설㈜, 태평양개발㈜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남양건설은 2015년 2건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그 해 공사 4건을 따냈다. 수주금액은 1833억6700만원 규모다. 이후 4년간 통지서를 세 차례 더 받았지만, 총 2963억6800만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 7건을 추가로 수주했다.

STX건설과 태평양개발 역시 3회 연속으로 받은 뒤 연이어 각각 4건과 2건의 계약을 통해 1938억5300만원과 724억6600만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더 큰 문제는 통지서를 받은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끝까지 거부한 탓에 LH가 직접 보수한 사례도 최근 4년간 6건이나 됐다.

허 영 의원은 “LH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하자가 많고 하자를 방치해서 경고를 받더라도 계약에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하자 보수비용까지 대납해주면서 ‘저품질 아파트’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자의 발생 빈도와 부실관리 정도에 따라 ‘입찰 제한’과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며 “입주민이 LH 원도급사의 시공 만족도를 직접 평가해 심사에 반영하는 등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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