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 통한 기부 아니면 해외대학은 비과세 대상 제외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2016년 5월 19일 사망한 백범 김구 선생의 자녀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했다.

국세청은 김구 가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세 9억원, 증여세 18억원 총 27억원의 엄청난 세금을 고지했다.

도대체 김구 가문에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김신 전 총장은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이던 시절 미국 하버드·브라운·터프츠 대학, 대만 타이완 대학 등에 42억원을 기부했다.

비과세되는 공익법인은 세법에 종류를 정확히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단체인 해외 대학 등은 상속·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이 아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공익재단인 해외대학에 기부한 김신 전 총장의 기부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줄 수 없어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증여세의 경우 기부를 받은 해외대학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나 해외대학은 국내세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니 해외 대학 대신 국내 거주자인 김신 전 총장의 상속인들이 세금을 연대 납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신 전총장의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김구 가문은 2019년 1월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2019년 6월 9일 조세심판원은 당초 국세청이 매긴 세금 27억원(상속세 9억원, 증여세 18억원) 중 증여세 1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2016년부터 해외 기관에 대한 증여세는 세금을 낼 사람에게 반드시 사실을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생겼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별도 통지 없이 매긴 세금은 취소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김구 가문은 이 결정에 불복하기로 했다. 2016년에 기부한 나머지 19억원의 기부금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정당국은 원칙대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안타깝지만 공익재단을 통한 기부가 아니면 세법상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법규정에 따라 세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국세청의 입장과 고인의 고귀한 기부의 뜻을 인정해 달라는 김구 가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그 결과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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