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없이 노무제공 수령한 경우 보상해야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껴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개별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줘야 한다. 

또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럴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여전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보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