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화재·폭발 등 대비
시중 보험료 대비 10~20% 저렴

PQ 대상과 대형공사 등 건설공사공제 가입을 필수로 요구하는 현장이 늘고 있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조합이 판매하는 건설공사공제 상품은 토목·건축공사 도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공사 목적물·자재·기계장치에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그리고 발주자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한다. 보상은 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내 우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주)가 담당한다.

건설공제상품은 태풍, 지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화재, 폭발, 붕괴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조합을 통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시중 보험료 대비 최대 10~20% 저렴한 장점도 있다.

가입 대상공사는 총공사비 가운데 토목·건축공사비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다. 가입은 공사장별로 이뤄진다.

공제계약자는 조합원(시공자)이며, 피공제자(피보험자)는 공사물건(목적물 소유자, 하수급업자 등), 제3자 배상책임(조합원, 발주자, 하수급업자 등 공사이해관계자)이다.

가입금액은 기본담보와 선택담보로 각각 구분되며, 담보목적은 기본담보의 경우 계약목적물, 선택담보는 ‘제3자 배상책임’ ‘예정이익상실’이다.

계약목적물의 담보 내용은 △공사물건의 완성가액(도급금액) △잔존물제거비용(도급금액의 2~10% 수준)이다. 제3자 배상책임은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추정해 설정하며, 예정이익상실은 보상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액과 지연되지 않았을 경우 달성했을 매출액과의 차액에 총이익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담보한다.

보상 가능한 주요 손해는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 소화작업으로 인한 손해 △홍수, 범람, 강우, 강설, 사태, 해일, 폭풍, 지진, 지면침하, 토사, 암석붕괴 △절도, 도난 △누전, 합선 등 각종 전기적 사고 △작업상의 졸렬, 기술부족, 부주의, 악행 또는 실수 △근로자 또는 제3자의 취급 잘못 또는 악의적 행위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다.

보상 불가능한 주요 손해는 △전쟁,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 몰수로 인한 손해 △공사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 △원자력반응이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벌과금, 공사지연 손실, 성능 부족 등 모든 종류의 결과적 손해 △설계, 주조, 재질 및 제작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단, 제작자 결함담보특약 가입시 간접손해는 담보가능) △마모, 부식, 침식 및 산화작용에 의한 손해 △공사관련 근로자의 신체장해, 질병으로 인한 재해 △재고조사시 발생된 손해 등이다.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공사계획서(공사개요 포함) △공사계약서 △공사비 내역서(총괄표 및 세부내역)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공사장 배치도(Lay-Out) △공사일정표 △기타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료다.

조합 관계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조합원께서는 영업지원실(02-6240-1034)로 문의해 달라”며 “문의 시 공제료와 추가 특별약관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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