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 3법'에 대해 야당 대표가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경제계가 출렁거리고 있다.

공정거래 3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상법 개정안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다중대표소송과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지주사의 자회사 의무보육지분율 강화 등의 내용을,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6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6곳 자본적정성 점검 등의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계를 대표하는 6단체는 '기업경영 활동을 옥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중소건설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이 법만을 놓고 본다면 하도급을 주로 하는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장에서 나쁠 것이 없다.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피해가 큰 가격담합·입찰 짬짜미 등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전속고발제는 1980년 도입해 담합 등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수사·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누구나 경성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동시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또한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되고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도 강화해 과징금 상한은 2배로 올려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높아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고발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소하도급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공정위가 아닌 다른 곳에 고발하는 편이 훨씬 유리할 것이란 여론도 높다. 그 이유는 그동안 공정위나 관련기관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은 수년을 끌어 민사 소송의 기회마저 잃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불공정행위 입증 책임을 피해업체에게 지우거나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소극적인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저지르는 원도급업체들은 이제 더이상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당국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예는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신고된 3329건의 하도급위반 사건중 93.3%인 3105건이 대금 미지급이란 배진교 의원의 발표 자료가 입증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공정위는 일을 시키고 제대로 대금을 줬다는 입증 책임을 원도급자에게 지우는 등 하도급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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