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오는 8일 공포 예정

건설산업 업역 개편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 업역 개편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제공]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앞으로 2개 이상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 규제 폐지가 본격화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업역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세부방안을 반영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8일 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도 원도급을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어 상호 경쟁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종합건설사업자는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로 단계적으로 진출이 허용된다. 특히 영세한 전문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상대업역 계약시 자격요건 △상대시장 진출시 실적인정 기준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 △임금직불제 적용기관·대상사업 확대 등다.

구체적으로 보면,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초기 혼란을 없애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공자격의 적용 방법 등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다음 달 고시된다.

상대업역 계약을 위한 자격 요건을 담았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자본금에 대한 등록 기준을 마련했다.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적인정 기준도 특례 기준으로 명시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시 종전 업종에서 취득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한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다만 종합에서 전문공사로 진출할 경우 전체 실적의 2/3만을, 전문에서 종합공사로 진출할 경우에는 원·하도급 실적 전부를 인정한다.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도 공시한다. 작년 3월 직접시공 대상공사가 50억원 미만에서 70억원 미만으로 강화됨에 따라 개선책이다. 이를 통해 대형공사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시평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평에서 실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구체화했다. 종합·전문업체간 업역과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롭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를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건설사업자가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밖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 적용한다. 또 대상사업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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