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
정상적 생산 업체들 피해 커져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가스설비, 소방설비 공종에서 많이 쓰이는 나사식 관이음쇠의 불량 문제가 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23일 건설업계 말을 종합하면 평택세관과 광양세관에서 국내 KS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수입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중국산 나사식 관이음쇠가 적발됐다. 나사식 관이음쇠는 흔히 아파트 세대 내 스프링클러, LNG LPG 가스관 등에 쓰인다.

나사식 관이음쇠는 국내에 소재를 만드는 주물업체가 없어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국내에서 나사산을 가공한다. 국내 업체가 나사식 관이음쇠 KS 인증을 취득하려면 이 방식으로 생산해야 한다. 이렇게 국내에서 KS를 획득한 제조사 제품의 몸통에는 ‘소재 중국, 가공 한국’으로 표기하며 국산으로 분류한다. 중국에서 나사산까지 가공해 완제품으로 들여오면 중국산이다.

그러나 평택세관과 광양세관에서 적발된 나사식 관이음쇠는 중국에서 가공한 완제품을 한국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표기해 들어왔다. 문제는 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으로 속여 팔아 적발된 업체들의 처벌 조치가 약하다보니 위반을 반복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이렇다보니 정작 국산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세관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여 자재를 들여오는 경우 대외무역법 33조와 대외무역법 33조 2 위반으로 처벌을 한다”며 “처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선 법 개정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담당자가 신속하게 제조업체를 다니면서 생산라인 등을 확인하고 연구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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