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기면 벌금·과태료·징역 ‘처벌규정’도

제 2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계설비법에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 제28조에서는 벌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않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기계설비성능 점검업무를 수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 법 29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주도록 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기계설비법 제30조에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마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등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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