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성수대교서 1인 시위…호소문 제작해 배포 예정

성수대교 남단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종합-전문업체 간 업종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 시설물업계가 끝까지 투쟁한다고 예고했다.

지난 23일 시설물업계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를 통해 최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토부의 업종 개편안 가운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은 사실상 업종 폐지로 절차상 부당하다는 게 감사 청구의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시설물업계는 릴레이 1인 시위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국회와 성수대교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으며, 호소문도 제작해 정부기관과 관련 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시설물협회 관계자는 “업계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투쟁은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시설물유지관리자사업자 업종 전환은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