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미세먼지 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
공기정화장치 부실…소음·필터 KS 기준 미비
필터 청소 불량·성능 기준 미달 제품 납품 지적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교육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 내 공기질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기정화장치(공기청정기·기계환기설비) 설치 사업의 '구멍'이 드러났다.

지난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교육부 등 24개 기관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 사업 효과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거나 입찰 조건에 미달한 업체가 낙찰되는 등 부실이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전국 학교 662곳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 중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교실 1만3095개 가운데 4644개(35.5%)가 교육부가 정한 전용면적 기준(100㎡) 보다 작은(66~81㎡) 공기청정기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야 공기청정기 설치·작동 기준을 세웠다.

감사원은 또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 또한 설치하기가 쉽고 설치비가 적게 드는 공기청정기 위주로 사업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시범사업 추진 후 2018년 8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를 추진해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8만9633대를 설치했지만, 이 중 기계환기설비는 6.2%, 공기청정기는 93.8%였다.

또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를 전문 인력이 아닌 교직원에게 맡겨 필터 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공기청정기의 먼지를 걸러주는 프리필터의 청소 상태가 불량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범사업에서의 공기정화장치의 성능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공기정화장치 설치유형별 미세먼지 저감 성능 평가에서 일부 학교에서 기계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 가동 시 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등 미세먼지 저감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교실 내 현장 소음도 측정하지 않은 채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때 소음은 55㏈ 이하가 돼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공기정화장치를 교실에 설치했을 때 소음이 이 규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을 측정하지 않은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다가 교실 내 소음 과다 발생(9개 제품 중 8개가 소음 56~64㏈로 기준 미달) 등으로 설치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계환기설비의 성능에 대한 검증 필요성으로 인해 사업이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기계환기설비의 성능 확인을 위해 KS 공인규격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용역을 수행 중이다.

또 각 교육청 등이 임대차(렌털) 업체가 제출한 성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임대차 업체가 필터의 원단만 시험한 성적서를 제출해 계약조건으로 요구한 필터 등급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계약조건의 필터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납품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