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구성원 귀책으로 인한 책임발생 주의해야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건설업체 A, B는 대표사를 A로 하는 공동수급체(출자지분비율 A : 54%, B : 46%)를 결성해 지방자치단체 C와 학교신축공사에 관해 공동이행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와 B는 별다른 문제없이 도급계약을 정해진 준공기한 내에 이행했습니다. 

준공 후 3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신축한 학교건물 등에 다수의 하자항목이 발견됐고, C는 A와 B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했으나, 이미 B는 도산해 폐업했습니다. 

한편 A는 자신의 출자지분비율 54%를 넘어서는 부분 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공사로부터 발생한 하자항목에 대해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C의 하자보수청구를 거절했습니다.

과연 A의 주장은 적법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은 연대채무에 해당해 A는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 보수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하자보수책임이 연대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해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해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해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해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A는 공동수급체의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자신의 출자지분비율 및 자신이 시공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하자항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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