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서울시는 소규모 수질오염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자치구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소규모 수질오염 사고는 시민 생활과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고 자치구나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시는 최근 10년간 한강·안양천·중랑천 등 시내 15개 하천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와 대응 사례를 토대로 시와 자치구·관련 기관의 협력 사항을 매뉴얼에 담았다.

매뉴얼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실(https://news.seoul.go.kr/welfare/life_health)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정부와 서울시의 수질오염 사고 지침서가 대규모 사고 위주로만 돼 있어 서울 시내 하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자치구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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