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협력 통해 중소사업자 피해 신속 구제 추진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공정한 경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사단법인 공정거래지원협회(회장 이경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손을 맞잡았다.

공정거래지원협회는 22일 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한 거래 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중소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신고 및 조정 업무 △공정거래제도 인식 제고 및 권익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향후 추진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관계 구축 등에 합의했다.

공정거래지원협회 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으로 공정경제를 구축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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