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서울·전북·충남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주요 사업장 가동시간을 단축·조정하는 등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조치를 뜻한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행 실적이 없는 경남, 경북, 대전, 울산, 전남 등 5개 시도는 제외됐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이번 종합평가에서 서울, 전북, 충남 등을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도별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추가로 발굴해 시행해야 하고, 일부 시도는 단체장의 관심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울은 관계 공무원이 시민단체 활동가와 함께 차량·사업장·건설 현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풀뿌리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했다.

전북에서는 관내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인 농업잔재물 불법 소각과 같은 생물성 연소를 줄이기 위해 기초단체와 서부지방산림청 등 18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초단체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반에 대해 자체평가도 했다.

충남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인터넷 포털을 활용한 자료 취합·보고체계를 직접 개발, 관내 기초단체와 대형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2년 차를 맞아 각 시도에서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대응 매뉴얼 및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우수 시도에는 환경부 장관상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 대비해 11월 중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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