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보일러를 판매·설치한 혐의(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판매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4월 3일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서울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려면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할 수 있다.

시는 "입건된 판매업자들은 모두 '집 주인이 저렴한 보일러 설치를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사업자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