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200kW 이상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 참여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 사전 예측으로 효율적 전력계통 운영 가능해질듯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18일 최근 몇 년 사이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발전량 예측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나 풍력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200kW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사업자나 100kW 이하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를 200kW 이상 모집한 집합전력자원 운영자(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예측 오차율이 8% 이하인 경우에는 태양광‧풍력 발전량에 kWh 당 3~4원의 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예측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개월 동안 평균 예측 오차율 10% 이하’의 등록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해 발전기를 추가 기동 또는 정지시키거나, 증‧감발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지난 18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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