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위한 장치·구조물 설치 등 안전기준 강화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기계식주차장에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동차 추락사고 등을 막기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적 결함에만 집중됐던 안전대책에서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까지 막을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사람 움직임 감지 장치’는 자동차를 주차장 출입구의 주차 운반기에 두고,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치가 작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 운반기가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입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주차를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주차 운반기가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비상상황 시 기계식 주차장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수동 정지 장치’를 기계식주차장 외부에 설치된 운전조작장치 뿐만 아니라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내부와 기계실에도 설치한다.

보수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한다.

보수 작업자가 추락할 경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하단 층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기준에 맞게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기계실로 가는 점검구 통로의 너비는 60cm 이상, 기계실 공간 높이는 1.5m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치와 구조물도 갖춰야 한다.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cm이상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하고, 주차 운반기가 이동하거나 방향전환을 하는 도중에 구조물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기 돌출 방지 장치’와 ‘방향전환 고정 장치’를 설치한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생활 가까이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보다 안전한 주차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며 “기계식주차장 현장에서도 철저하게 안전기준을 이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기준은 오는 22일부터 6개월경과 후 새로이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된다. 안전울타리 설치, 10cm이하의 틈새 설치규정 등은 기존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며,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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