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 전담 감리 배치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감리원이 안전을 전담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지난 17일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를 지정토록 했다.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설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명시했다.

그럼에도 최근 이천 화재사고를 비롯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을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감리로,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안전감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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