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등을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했다.

17일 열린 제38차 차관회의에서 국토부는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와 우수사례를 이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주요 실천과제는 △혁신기업 성장지원 △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수도권주택공급 조기화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등 4건이다. 을 주요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추진 중이다.

먼저 건설현장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전문가'가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 건설분과를 통해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노무비 계좌 분리 등 임금지급시스템을 개편했다.

그 결과 건설사 압류 등에 취약했던 임금지급체계가 보완돼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공건축물 및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리모델링의 본격화도 우수사례로 제시했다.

손명수 제2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정책현안이 경제와 민생에 직결되는 만큼 적극행정을 적극 지원해 공정경제에 기여하고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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