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7.8% 기술유출 사고 경험
구자근 의원 "핵심기술 관리체계 강화해야"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이 1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9건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국내 기술력이 뛰어난 전기·전자 분야가 61건(50.4%)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자동차 22건(18.2%), 기계 13건(10.8%), 화학·생명공학 11건(9.1%)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80건(66.1%)을 차지해 대기업(33건·27.2%)보다 기술 유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가 핵심기술은 29건으로 확인됐다.

국가 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총 12개 분야에서 69개가 지정돼있다.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지난 3년 이내에 1회 이상 기술 유출 사고 경험이 있는 기관 비율은 7.8%(신규 기업 제외)였다.

대표적인 기술 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플라스틱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보상회로 등 국가 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출하고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부정 사용한 피해기업의 전 직원이 붙잡혔다.

작년에는 선박회사의 수면비행선박 설계도면 등 국가 핵심기술 자료를 말레이시아 국적의 업체로 유출한 피해기업의 전 해외사업팀장이 검거됐다. 가장 최근에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구속기소 된 일이 있었다.

구자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기술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적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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