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없는 건설현장 환경 조성돼야

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우리 사회에 유독 고쳐지지 않는 난치병이 하나 있다. 바로 ‘안전불감증’이다.

안전은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공중보건을 무대 삼으며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인해 사회 곳곳이 어려움에 처했다. 국회도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입법활동으로 빠른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건설현장은 안전에 가장 취약한 산업현장 중 하나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과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난 4월 이천 화재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이없게 사망하는 일은 더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천 화재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사실 앞선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판박이 격인 이천 물류센터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통함이 따른다. 

앞으로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대형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건축자재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안전조치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화재·폭발 사고를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면, 이제는 현장에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산업 현장에 도사리고 있는 한 참사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길 학수고대한다. 특히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낭비가 아닌 투자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인식의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현장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주어진 공사기간에 맞춰 프로젝트를 완수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회에서도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전염병 사태로 인해 산업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 고용주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은 근로자를 대표해 국회에 들어왔다. 근로자가 땀 흘려 일하는 일터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