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 통해 기계설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제21조 1항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성능점검업 등록 요건 규정

기계설비법 제6장에서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제21조에 따라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으로는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등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 장비는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등 총 21가지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는 등록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기술인력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었다.

특히 제21조 4항에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앞선 2가지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등록 결격사유·취소도 명확히

기계설비법 제22조에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과 관련해 결격사유와 등록 취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기계설비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기계설비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아직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기계설비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점검업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되지만,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해서 한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그 외에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로 등록한 후 결격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되지만,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꿔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시켰다.

한편 이 법 제22조의2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관리주체가 적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능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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