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업계, 행정입법 ‘부작위’ 주장…공익감사 청구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국토교통부가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 경쟁을 위해 업종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하면서 건설업계 의견이 나뉘고 있다.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크게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를 합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토공사와 포장공사 등을 합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된다.

이러한 내용 속에 규모가 큰 업종들은 찬성의사를 보이고 소규모 업종은 반대하는 분위기이다.

우선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 방향에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전문건설업종 중 토공과 포장공사 등은 반대의견이 강하게 나왔으며, 시설물의 경우엔 업종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관련 검토를 의뢰한 결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법제상 허용되지 않는 위헌적인 행정입법 부작위에 해당하며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정행위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안전법 △학교시설법 △기반시설관리법 △건축물관리법 등 네 가지 법을 적용받는데,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 건산법 내에 등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한다는 게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설물협회는 “국토부가 법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헌법소원과 대규모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종합건설업계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건산법을 개정해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토부는 시설물유지보수 공사의 범위를 추후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종합업계는 유지보수실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사실상 종합업체에 새로운 장벽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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