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박사
(한국CM협회)

건설업의 특징 중 하나는 발주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모든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전문공종으로 세분화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자신은 전체적인 건설공정의 관리, 검사만을 행하는 하도급거래구조가 고도화돼 있다.

이때 원사업자가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을 지정해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거래상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손실을 보더라도 계속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도입한 제도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규정이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사용토록 강요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요하는 행위란 원사업자가 직접 강요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 요청 또는 권유의 형태를 띠더라도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장래 거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강요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매입 또는 사용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는지 ②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 ③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개시하는 시점에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요청을 한 것인지를 고려하게 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을 위한 경우이다.

하도급거래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는 상호 수평적 대등관계보다는 수직적인 불평등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수급사업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이와 거래관계에 있는 원사업자의 경쟁력마저 떨어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균형적 발전에도 장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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