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 연대책임 부정되는 경우 있어 주의해야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건설업체 A, B, C는 대표사를 A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지방자치단체 D와 공동이행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는 B, C에게 도급계약 체결과 함께 선급금을 지급했고, B, C는 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을 D에게 제출했습니다. 선급금을 지급받고 얼마지나지 않아 B와 C는 부도가 났고, B와 C는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했으며, D는 공동수급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한편 D는 공동수급체의 기성고가 D가 지급한 선급금에 미치지 못하자 A에게 선급금 반환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어 A, B, C의 선급금 반환 채무 전부를 A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A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선급금 반환 채무는 연대채무가 아니라고 하며 D의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과연 A의 지급 거절은 적법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는 B, C가 부담하는 선급금 반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A의 지급 거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계약서의 내용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내용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다른 구성원의 의무에 관해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해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 방법으로 수급인이 제출해야 할 문서로서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증권이나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연대책임의 범위는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성원의 선급금 반환채무에 관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다68362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B와 C는 D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으므로 A는 B와 C의 선급금 반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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