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꼼수 ‘빅테이터’에 다 걸린다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세무조사를 위한 자료조사도 쉽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1985년에 필자가 국세청에 입사해 근무할 당시 외부 기관에서 세무조사 자료를 수집하려면 최소한 2주 정도는 소요됐다. 하지만 지금은 전산프로그램의 빅데이터가 기관별로 호환돼 국세청 직원이 원하는 자료를 단 한 번의 자판기 클릭으로 해결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관리 방법이나 분석 체계로 처리하기 어려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뜻한다. 기업이나 정부, 포털 등이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최적의 대응방안을 찾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주목받고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투기 열풍으로 종종 나라가 시끄러워진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기획부동산 업체를 찾아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자료수집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컴퓨터의 빅데이터가 기획부동산 업체를 잡아내고 있다.

기획부동산 업자뿐만 아니라 사주의 자녀가 있는 외국에 지점을 낸 업체, 회사대표의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현황 등을 빅데이터로 검색해낼 수 있다. 

화장품을 제조해 중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00(주) 대표 나탈세 씨는 화장품 한류붐 덕에 회사의 이익은 넘쳐났지만 고민이 있었다.

당장 법인세부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익잉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었다. 이익잉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어떠한 일이 발생될까?

회사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를 할 때 1주당 주식평가액이 높아져 엄청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담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세무사로부터 이익잉여금에 대한 세금문제를 듣게된 나탈세씨는 당기순이익을 줄이기 위해 나탈세씨의 처와 친인척을 회사 임직원인 양 직원명부에 올리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했다.

그러나 나탈세씨의 꼼수는 오래가지 못했다.

바로 빅데이터 때문이었다. 국세청의 빅데이터가 사주의 특수관계자거래를 잡아낸 것이다.

결국 나탈세씨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다.

지금은 빅데이터가 세무조사를 하는 시대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빅데이터분석을 잘 대비해 세금폭탄 맞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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