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업계와 건설업계가 한 목소리로 지난 7월말 국회에서 발의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한국전력법·수출입은행법·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의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 등이 나선 이유는 하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석탄발전금지 4법의 통과가 유력하고 그렇게되면 석탄발전 사업을 이끌어 온 한전의 신규 해외석탄투자 진출이 막힘과 동시에 국내 건설사의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주가 중단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발전업계나 건설업계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석탄 추세에 선진국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스복합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 등 친환경적인 발전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환경단체나 법안 발의자들이 간과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친환경 석탄발전 기술은 탄소배출량을 대폭 줄인 ‘초초임계압’이란 친환경 기술인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비교해도 탄소배출량 차이가 크지 않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적용하는 석탄발전 수출 규제에서도 예외로 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는 점이다.

또 해당 기술을 보유한 두산중공업은 탈원전 정책으로 올해 초까지 추락을 거듭하다가 최근들어 정상화 분위기를 잡았는데 석탄투자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기술적 가치를 지닌 친환경 발전기술이 다시 사장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안타깝다.

이 뿐만이 아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이 추진하는 베트남 석탄발전소 건립도 물건너 가게 되고, 2011년 이후 해외에서 238억불을 수주해 시공에 참여한 340여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에너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내 전력수급에 있어 원전 축소에 이어 석탄발전까지 줄어들면 향후 에너지 수급에 적신호가 켜질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정부는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5%까지 늘려 수급을 맞추겠다는 복안이지만 올해의 경우 장마와 태풍 등 자연에 의존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6분의 1정도 줄어든 사실을 감안하면 불안감은 증폭될 수 밖에 없다.

또 원전 축소로 높아진 발전 생산단가와 석탄발전 수출금지는 한전의 부실화를 재촉하는 요인되고 있으며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국제 환경기준에 부합하고 다자개발은행이 공사자금을 지원하는 각국 국책사업에 한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적용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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