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보증이 제한됩니다
업무거래중지 또는 정지사유 해당땐 보증 하지 않아
융자금 연체·제세공과금 체납 경우
출자증권 가압류나 압류돼도 제한

조합원이 업무거래중지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을 하지 아니합니다.

◇ 업무거래중지 사유로 인한 보증제한

△각종 보증금 청구를 받았을 때

△조합에 대한 채무를 조합이 지정한 배상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융자금이 연체된 때(입찰보증 제외)

△공사대양도 승인기관의 일방적인 취소 또는 승인조건 행사

△제세공과금을 체납했을 때

△할인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했을 때

△제거래 약정사항을 위배했을 때

△조합원의 부도·금융거래 불량, 융자금 연체, 노임의 장기 체불, 자재대 장기 미지급 등 조합원의 신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조합 채권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업무거래정지 사유로 인한 보증제한

△출자증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됐을 때

△은행 당좌예금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당해 면허 또는 등록업종에 한하며 영업정지 이전에 조합에서 발급한 계약보증의 계약금액 변경 및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보증서와 하자보수보증서는 발급가능)

◇ 기타 보증제한

△정액입찰보증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될 때 정액입찰보증만 제한

- 발급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낙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할 때까지

- 보증서를 발급한 당해연도에 3회 이상 또는 10매 이상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신고일로부터 3개월까지

△건설업양도와 관련해 조합이 의견서를 발급한 때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또는 어음보증을 받은 후 어음발행인이 지불정지 또는 부도 처분되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 등 신청을 한 때

△동일공사에 대해 자재구입보증, 선급금보증, 어음보증, 또는 시공자금 융자금 중 각각의 보증 또는 융자가 중복될 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조회결과 채무불이행 정보 대상자로 분류된 때(법인인 경우 연대보증하지 않은 대표자 포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규칙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종료된 때. 다만 조합에서 보증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보증과 하자보수보증은 보증가능

△신용평가 유효기간 종료된 때

△국세체납 처분유예 사실이 확인된 때

△당해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예정 등 조합 채권보전상 필요할 때 해야 하며, 1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보증종류별 보증한도의 조정 또는 신용평가등급의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의 보증잔액이 보증별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을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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